법원,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ㆍ팽 씨 25년 선고
2014. 10.27(월) 20:37
김형식 팽씨
김형식 팽씨
[티브이데일리 이보은 인턴기자]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재력가 청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으로 기소된 팽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심의에서 배심원들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10년에서 2011년 송 모(67) 씨로부터 빌딩 용도 변경 대가로 5억여 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 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친구인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팽 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지난 3월 3일 새벽 송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보은 인턴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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