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이센스 상고 안했다,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15. 12.03(목) 18:56
이센스 대마초 실형
이센스 대마초 실형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이센스(28·본명 강민호)가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달 26일 서울고법(형사10부, 부장판사 허부열)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센스는 원심 1년6개월을 그대로 선고 받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센스 측은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센스는 원심대로 실형을 살게 됐다.

항소심 선고공판 당시 재판부는 "이센스가 어린 시절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다가 치료받은 사정이 있다"며 "대중가수로 활동하면서 소속사와 불화를 겪은 점, 새 앨범을 준비하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 등이 대마초를 피우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센스는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수사가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죄질이나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센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센스에게 "출소한 이후 충실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이센스가 지난해 9월 14일과 올해 3월 30일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 15일에는 홀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이나, 두 차례의 마약 매수 혐의, 수차례 마약을 흡입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마약류를 흡입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는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센스는 "선처를 위해 노력했지만 동종 전과를 다시 저지른 점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돼 유감이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공판에는 슈프림팀의 멤버 사이먼디(정기석)을 증인으로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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