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2024. 09.30(월) 11:23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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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결심 송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하다.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들은 김호중은 미리 준비해온 최후 진술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호중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이미 수사 과정에서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고, 선고일은 11월 13일로 지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건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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