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9일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프로포폴, 케타민 등 마약류를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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