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체납으로 51억 자택 압류 "납세 후 말소" [종합]
2025. 03.26(수)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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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51억 원 상당의 자택을 압류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세청은 임영웅이 지방세를 일부 체납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시 합정동 소재의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임시 압류했다.

임영웅의 소속사 측은 "국세청의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사실 확인 후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국세청의 우편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체납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측은 “임영웅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알렸다.

해당 집은 올해 1월 13일 압류 설정 세 달 만에 말소 처리됐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 총 4가구만 있다는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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