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절연' 장인, 일부 무죄에도 징역 3년6개월…다시 구속
2026. 09.29(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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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모(59)씨가 주가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억2555만6284원으로 정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된 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퀀타피아 주가조작 공모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풍문 유포 등이다. 이씨가 아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퀀타피아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등 사실상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하며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서류를 인멸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했다.

반면 거래가 정지된 퀀타피아의 거래 재개를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씨는 브로커를 거쳐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10억원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지급된 3000만원이 접촉에 필요한 비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액스큐어 주가조작 혐의 역시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함께 선고받은 피고인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이 중 12명에게 유죄가 인정됐으며, 9명은 실형을,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피고인은 전직 검찰 수사관인 또 다른 이모(60)씨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상장사가 부실해져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피고인이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는 사정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가격 형성 과정을 거스르면서 스스로 감수한 위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피고인들이 제기한 공소기각 사유와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 6건의 사건이 병합돼 판결문 분량이 수백 쪽에 이르는 만큼 주요 판단을 중심으로 선고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씨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정보 등을 퍼뜨려 퀀타피아·액스큐어·중앙디엔엘 등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파악한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대다.

한편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지난해 4월에는 장인의 유사 위법 행위 관련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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