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前 매니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당한 권리 행사” [이슈&톡]
2026. 09.30(수)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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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신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선 신 씨 측 법률대리인은 박나래에게 요구한 금액이 범죄 수익이 아닌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퇴직금과 성과급 등 마땅히 수령해야 할 금원을 정당하게 청구한 권리 행사였다"며 "언론 제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협박할 의도나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공갈 혐의를 입수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박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인격모독·성희롱·약 대리 처방 등 사생활 의혹을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나래 측이 요구를 거절하자 실제로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뒤 재차 금전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신 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4천400만 원가량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함께 받고 있다. 법인 자금을 승인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박나래에게 들어갈 행사 계약금을 임의로 수령했다는 공소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신 씨 측은 "약정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일 뿐 피고인이 직접 이체하지 않았으며, 행사비 역시 박나래의 승낙하에 처리된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신 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료 매니저 이 모 씨 측은 "증거 검토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입장을 보류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갑질'과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전을 벌이면서 표면화됐다. 박나래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입막음용 금전 요구, 횡령 건으로 맞고소한 뒤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다음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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