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역법 위반'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후회하고 반성"
2026. 10.01(목) 10:24
송민호
송민호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내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수행하던 중 도합 102일에 걸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원에 들어서기 전 송민호는 취재진을 향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팬들께도 죄송하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최후진술 단계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복무 완수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날 다시 한 번 관리자와 사전에 복무 이탈을 합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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