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서현진이 26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가 집주인의 파산으로 법원 경매에 붙여졌다.
6일 법원경매정보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청담동 전용면적 117.79㎡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경매의 최저입찰가는 14억 7,129만 원이다.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보증금 25억 원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후 2022년 3월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보증금을 26억 2,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적 제도다.
해당 주택의 최초 감정가는 28억 7,363만 원이었으나, 계속된 유찰로 3차례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최저입찰가가 14억 원대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7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임대인이 회생 절차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매가 잠시 중단됐으나, 임대인이 지난해 12월 최종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중단 당시 최저가 수준에서 경매가 재개됐다.
서현진은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권리자(선순위 임차인)로 설정되어 있어, 경매 집행 비용과 법정 선순위 채권을 정산한 뒤 남는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형성된 최저입찰가 수준에서 낙찰될 경우, 경매 대금만으로는 보증금 전액(26억 2,500만 원)을 정산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경매 낙찰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잔여 보증금에 대해 새 낙찰자(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게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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