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음원 사용을 둘러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1년여간 수사 끝에 두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헤럴드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고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등 피고소인들에 대해 지난 4월7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작곡가 A씨가 지난 2024년 11월 자신의 곡이 동의 없이 사용됐다며 지드래곤과 양현석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가 문제 삼은 곡은 지난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된 ‘지드래곤(G-DRAGON)’이다. 당시 13세였던 지드래곤은 해당 앨범에 최연소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이 작곡·편곡한 이 곡이 지난 2009년 열린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는 곡명이 ‘내 나이 열셋’으로 바뀌어 수록됐으며 이 과정에서 작곡·편곡자인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폈다.
실제 해당 실황 앨범에는 ‘내 나이 열셋+스톰(Storm)+멋쟁이신사+지드래곤(G-Dragon)’이라는 메들리 트랙이 담겨 있다. 당시 ‘지드래곤’이라는 같은 제목의 곡이 두 곡 존재했는데, A씨가 만든 곡은 ‘내 나이 열셋’으로, YG 소속 프로듀서 페리(Perry)가 발표한 별도의 곡은 ‘지드래곤’으로 각각 표기됐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곡명을 변경한 것이 무단 복제나 저작권 침해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09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을 함께 선보이면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A씨의 곡을 가사 첫 소절에서 따온 ‘내 나이 열셋’으로 표기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지난해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가 장기화되자 A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형 기획사와 유명 가수를 의식해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드래곤과 양현석 등이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를 갖고 해당 음원을 사용하거나 곡명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고소장 접수 이후 약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저작권법 위반 의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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