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재환 측의 상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별도 변론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무료로 작곡을 해주겠다'고 홍보한 뒤 자신에게 접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유재환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유재환 측은 "방송 활동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라며 유재환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유재환은 MBC '무한도전'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사기 혐의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방송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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