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고 김새론 母 혐의 인정 檢 송치·父 불송치" [공식입장 전문]

가세연 김세의 대표 구속 기소

2026. 10.26(월)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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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의 유족 및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알렸다.

김수현 측은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김세의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송치된 공범들에는 고인의 모친과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부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하며, 유족과 김세의 대표 등을 여러 혐의로 고발했다.

이하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김수현 씨와 당사가 고 김새론 씨의 유족 및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김세의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공범들에는 고인의 모친과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인의 부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당초 고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범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별도 인지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허위·조작 자료(카카오톡 위·변조, AI 음성 조작)를 이용하여 두 차례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유족 측 변호인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권영찬TV’ 운영자 권영찬에 대해서도 각각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권영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범행의 실체와 가담자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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