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때문에 가정 파탄? 허위사실 유포자, 징역 10개월 실형
2026. 10.29(목) 09:21
박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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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배우 박시후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피고인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하고,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앞서 박시후 측은 이와 관련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다.

한편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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