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착취 의혹' 유튜버 카광, 국감 언급 뒤 '47만 구독자' 채널 삭제됐다
2026. 10.30(금) 23:35
유튜버 카광
유튜버 카광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유튜버 카광(본명 이상일)이 여성 출연자 학대·착취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29일 카광의 채널에 접속하면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등장하며, 영상은 모두 비공개 처리가 된 상태다.

카광은 '혼밥' 만화로 알려진 만화가 출신이며, 이후 여장, 상황극, 몰래카메라를 다루는 유튜버로 활동했다. 채널 삭제 전 구독자는 약 47만 명이었다.

의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폭로글에서 출발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사라고 밝힌 A씨는 카광과 일부 방송 관계자가 태국 현지 방송에서 여성 출연자 B씨를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B씨는 인공고관절 수술 뒤 회복 중에 방송에 나왔고, 목발이 부러지고 식사가 제한됐으며 수면을 방해받고 강제로 술을 마셨다. 귀가 의사를 밝혔지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통제 받았다는 주장도 더해졌으며, 방송 출연과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A씨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긴급 보호를 요청해 B씨를 분리했다고 밝혔다. 귀국하면 학대, 강요, 감금,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방송에 가담한 관계자와 고액 후원자에게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사관의 구체적 조치와 고소장 접수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도 이 사안이 언급됐다. 2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구독자 47만 명의 유튜버와 일부 관계자가 태국에서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을 집단으로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목발 파손, 식사 제한, 수면 방해 등을 겪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카광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여성이 지적장애나 다리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연 전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계약서도 썼다고도 주장했다. 출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탈주하지 않았을 때 하루 약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일급을 가져간다"라고 했다. 또한 목발을 부러뜨린 장면은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던 연출이었다며 "자극적 방송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물의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카광은 자신의 커뮤니티 '카광놀이터'에서도 "착취나 그루밍 관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억측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일일이 해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려 했다며 방송 수위를 낮출 계획이었다고도 설명했다. 카광은 유튜브에서 채널 복구가 되지 않으면 인터넷 방송을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카광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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