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유명 댄서 겸 안무가 A 씨가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A 씨 측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 등을 문제 삼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는데도 재차 술을 권유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과거 한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여러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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