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C9엔터 전속계약 가처분 취하… 정산금 소송은 유지
2026. 11.03(화) 22:04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윤하가 전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씨나인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3일 윤하 측은 티브이데일리에 "윤하는 지난 심문기일에 소속사측이 9월 14일 해지를 인정해서 소를 취하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지급 정산금에 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앞서 윤하는 장기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C9엔터테인먼트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윤하는 지난 10월 6일 C9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당시 C9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윤하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발표했다. 계약 해지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양측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윤하 측은 계약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다만 정산금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여전하다.

윤하 측은 앞서 "현재 거론되는 정산 규모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산출 방식에도 다툼이 있다"라며 "소속사가 주장하는 정산서 외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 자료를 상당 부분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확한 미지급 정산금 액수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C9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관련 소송에 대해 "양측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진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