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영상 삭제를 요구한 가운데 재판부가 범위를 특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4일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삭제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수현 측은 채널 전체 영상 중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45개의 일괄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세의 대표 측은 허위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중이므로 삭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청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범위를 특정해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단정해 영상 전체를 삭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영상 전체를 삭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김수현 측으로부터 정리된 신청 범위를 제출받고, 다음 달 11일까지 김세의 대표 측 의견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고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사망 원인이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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