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곡 '스윔'을 둘러싼 표절 시비가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최종 마무리됐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빌보드 등에 따르면 현지 작곡가 스티브 쿠퍼 등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사건 전체를 기각해 달라는 취하서를 접수했다. 지난 7월 소송 제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완성한 미발표 데모곡과 '스윔'이 유사하다며 하이브, 빅히트 뮤직, 라이언 테더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빅히트 뮤직 측은 “‘스윔’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소송은 원고들의 잇따른 취하로 빠르게 정리됐다. 지난 9월 말 빅히트 뮤직에 대한 소송을 먼저 철회한 데 이어, 피고 전원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소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 역시 또 다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수정 소장을 최종 기각하며 하이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은 빌보드 '핫 100' 1위 진입에 이어 '2026 MTV VMA'에서 올해의 노래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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