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2012. 10.23(화) 10:18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진경 기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된 사용료 및 이용료를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관련 권리자들은 당사자 간의 자율로 정해져야 할 저작권 사용료 등을 국가가 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19일 발표된 발의안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관리하거나 때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즉, 저작권자는 음원을 파는 과정에서 얻는 중간 마진으로 챙기는 비율을 시장에 맡겨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유통사와 플랫폼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재천 의원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장 원리에 입각한 가격 구조 형성을 통해 음악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경 기자 news@tvdaily.co.kr]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진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