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소리 없이 자동결제 가격 인상 ‘공정위 시정명령’
2014. 06.27(금) 09:06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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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강효진 기자]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자동결제 가격을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 결제한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멜론은 지난해 7월 저작권료 인상에 따라 월 4500원 서비스를 9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다. 소리바다 역시 같은 달 음원상품 가격을 35-100%를, 벅스는 멜론과 소리바다가 음원상품 가격을 인상한 다음 달인 지난해 8월 음원상품 가격을 24-97%를 각각 인상했다. 엠넷은 올 1월 30-83%를 인상했다.

이들 음원 사이트는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으나, 소비자들이 음원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에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과 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식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4개 음원사이트는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공정위는 “할인 이벤트를 통해 가입을 유도한 뒤 할인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 동의 없이 정상가격을 자동 결제한 네이버의 미끼 상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 4개사와 달리 직권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강효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멜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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