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특례입학, 여야 대학 정원내 1% 합의 ‘적용대상은?’
2014. 07.15(화) 17:53
단원고 특례입학, 특례입학
단원고 특례입학, 특례입학
[티브이데일리 최인희 기자] 안산 단원고등학교 세월호 사건 피해 학생들이 대입전형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이다.

단원고 특례입학은 2015학년도 대입 전형일정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다.

특별법은 피해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의 개선과 발전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새누리당 김명연,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김명연 의원은 “단원고 학생의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업 공백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특히 3학년들은 대학 진학 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이번 법안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수 년 전 연평도해전 당시에 이런 특례입학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 특례입학 허용비율을 1%로 한정하고 결정권은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원고 특례입학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최인희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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