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 개정안, 오늘(21일) 2년 유예 심의 |
| 2015. 12.21(월)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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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간강사법 |
[티브이데일리 하홍준 기자]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이 오늘(21일) 심의된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심의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 걸쳐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다음 달 다시 시행시점이 도래하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지난 13일 다시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하홍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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