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리 폭로사건 '증거불충분 무혐의', 아파트 주민과 맞고소 소송전
2014. 11.17(월) 16:55
배우 김부선
배우 김부선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배우 김부선의 폭로로 경찰 조사가 이뤄진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6일 김부선 아파트 수사 결과에 대해 0원 난방비 세대의 객관적 증거 제시가 없고 계량기 조작 의혹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17일 채널A 뉴스에서는 김부선과 아파트 주민 동대표 이모(62)씨의 명예훼손 맞고소로 소송전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대표 이씨는 김부선이 페이스북과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난방비를 한 푼도 안 낸 것처럼 매도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김부선을 피소했고, 이에 김부선 역시 자신을 고소한 동대표 이씨를 포함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모두 1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동경찰서는 과학수사한다고 어디가서 자랑하지 마라. 동대표와 관리소장 유착관계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나?"라며 "현,선관위원장 전, 동대표 회장 수년간 난방비 안 냈다. 전 동대표들 난방비 안 낸 가구들 꽤 된다. 사실 너무 많다. 현 동대표들 납득할 수 없는 난방비 내는 사람들 아직도 일부 있다. 왜 관리소장 셋만 처벌하느냐"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그는 "정작 주범은 따로 있고 그 주범이 누군지는 모두가 아는데 경찰만 모르시나보다. 유감이다"라는 심경 글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오후 4시 50분께 성동경찰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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