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2022. 06.07(화) 13:07
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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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예진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예진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은 0.018%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예진은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가 공개한 사고 영상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는 모습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고 언성을 높여 비난의 중심에 섰다.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선발된 뒤 리포터 등으로 활동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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