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에 "비방 목적 없어" 부인
2024. 01.26(금)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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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씨)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 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이어 박수홍 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라고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바 있으며, 오는 2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 남편 박진홍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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