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 제기 손해배상 소송 조정회부 결정
2024. 12.13(금) 08:59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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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법원이 어도어 전 직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해당 소송은 A씨가 지난 8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민희진 전 대표의 1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압류 시 지급력 확보를 위해 진행된 절차다.

앞서 A씨는 어도어 부대표에게 재직 당시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이어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은 A씨의 폭로와 관련해 18장 짜리 입장문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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