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디언 먹방으로 가게 홍보"… 약속한 뒤 수억 원 가로챈 A 씨, 실형 선고 |
| 2025. 08.01(금)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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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음식점 홍보를 약속한 뒤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유튜브 채널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지 7월 3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 씨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 음식점과 카페 사장 등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자신의 채널에 매장을 홍보해주겠다"라고 속여 약 3억5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자신의 채널에 출연한다고 강조했고, 실제로 일부 영상에는 유명 코미디언이 등장해 상인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홍보 효과를 기대했으나, 영상 제작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상인들에게 "광고 수익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배달앱 이용료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으나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이행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상당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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