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기·후크엔터, 정산금 소송 항소 취하… 법정 다툼 종결 수순 |
| 2026. 10.29(목)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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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의 정산금 소송이 양측의 항소 취하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각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소송가액은 약 1억3900만원 규모였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취하하면서 별도의 항소심 재판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 8억2990만원 규모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었다며 수익금 정산을 요구했다. 반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더라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산 비율에 관한 이승기 측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정산 비율을 조정했고, 이를 토대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정산금 소송은 1심 판단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이승기가 2022년 11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불거진 정산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는 반소로 맞섰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2025년 4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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