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혐의' 김호중 첫 공판, 13분 만에 종료…母 "우리 애가 겁이 많아" 눈물 |
| 2024. 07.10(수)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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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김호중의 첫 공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김호중의 팬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팬들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줄을 섰지만 좌석 수가 한정되어 있어 10명 만이 입장할 수 있었다. 김호중의 부모 역시 재판에 함께했다.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우리 애가 잘못한 거 맞다. 겁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호중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시선을 끌었다. 이를 본 김호중의 가족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호중 측은 "아직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입장 역시 다음 공판 때 정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김호중은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김호중은 공황장애로 자리를 뜬 것이라 주장했으나, 향후 음주운전 상황을 인정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의 음주량을 측정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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