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불복 이의신청 기각
2025. 04.16(수)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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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독자활동 길이 막혔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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