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前 매니저, 공갈협박 부인 "5억 요구 NO" |
| 2026. 09.29(화) 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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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41)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신 모 씨가 첫 재판에서 공동 공갈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신 씨와 이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 씨 측은 박나래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은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5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박 행위나 부당하게 금품을 받아내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 씨는 박나래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을 경우 박나래의 사생활 의혹 등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신 씨는 박나래의 법인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계약금을 받아 약 44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박나래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는 인정한 상태다.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 매니저 이 씨는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해당 공판은 10월 20일로 예정됐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둘러싸고 맞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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