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나나 자택 침입' 30대 강도,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
| 2026. 10.22(목)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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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 침입해 모녀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입었으며, A 씨는 제압당하는 도중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나나를 맞고소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수사 기관은 나나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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