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죄 뭐길래? |
| 2015. 10.22(목)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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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신 벌금형, 박효신 강제집행면탈죄 |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박효신(34)의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제면탈집행죄와 박효신이 해당 혐의를 받게된 이유에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효신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로부터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박효신은 전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내용에 대해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티브이데일리에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 항소할 계획"이라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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