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 "재복무 기회 달라"…'102일 무단결근' 오늘(1일) 선고 |
| 2026. 10.01(목) 07:32 |
| ||||
![]() |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5월30일부터 2024년 12월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 편익 시설에서 복무하며 총 102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복무 관리를 맡았던 이씨와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송민호는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씨와 미리 논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복무를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첫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최후진술에서도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출근 안 한 것은 내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씨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복무를 이탈할 방법을 함께 의논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다. 이씨 역시 사전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송민호의 결근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복무기록을 처리했다는 혐의에 대해, 여러 업무를 병행하느라 출근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씨 측은 26년간 공직에 몸담아온 사정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송민호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기록 분석 등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결근 정황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송민호는 지난 2014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다. 솔로 활동과 그룹 활동을 병행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주목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