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복무' 송민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 [이슈&톡] |
| 2026. 10.01(목)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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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상습적인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A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원은 송민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복무 이탈 공모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무 관리 담당자인 A씨가 송 씨의 반복된 결근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의 복무 이탈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역에서 A씨가 먼저 결근을 제안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무단결근임을 알고도 복무 상황표에 서명해 정상 출근으로 처리해 준 점이 가담 행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라며 송 씨의 장기간 복무 이탈과 이 씨의 부실 관리를 두고 두 사람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송민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더불어 정신과 치료 이력이 복무에 영향을 미친 부분, 잔여 복무 이행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민호는 "정말 많이 반성했고 매일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라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복무 관리 책임자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동안 총 102일에 걸쳐 무단결근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그의 근무 태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송민호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장기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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